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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7929호 신규제정 2006.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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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합병·해산·폐업 등의 인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합병
2. 해산 또는 전자금융업무의 폐지
3.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와 양수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