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청문) 금융감독위원회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2006.4.28 제79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근매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발행된 접근매체 및 전자지급수단은 이 법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허가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전자화폐를 발행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 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전자채권관리기관의 업무를 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신용카드”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중 “신용카드등”을 “신용카드”로 한다. 제19조제3항중 “신용카드회원등”을 “신용카드회원”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중 “신용카드등”을 각각 “신용카드”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중 “제21조·제22조”를 “제21조”로 한다. 제70조제2항제4호·제5호중 “신용카드등”을 각각 “신용카드”로 한다. 제70조제3항제3호중 “신용카드회원등”을 “신용카드회원”으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