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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54호(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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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허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도ㆍ양수 등을 인가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
4.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5.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부수업무에 대하여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
6.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를 취소한 경우
7.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전문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