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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54호(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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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1.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2.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3.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4.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5. 삭제 [2020.2.4] [[시행일 2020.8.5]]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등은 피해 확산 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은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호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시행일 2020.8.5]]
⑤ 금융위원회등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2.4 제16930호(개인정보 보호법), 2020.2.4] [[시행일 2020.8.5]]
⑥ 금융위원회등 또는 보호위원회등은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행한 조치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⑦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
[본조신설 2015.3.11] [[시행일 2015.9.12]]
[본조개정 2020.2.4 제39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20.8.5]]
[본조제목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