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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54호(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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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은 개인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평가 결과가 정확하고 그 평가체계가 공정한지 여부
2. 개인신용평가 과정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
②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그 임직원은 기업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정보의 생성에 관한 업무를 할 때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충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2.4] [[시행일 202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