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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11407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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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전자채권의 양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양도인의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가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등록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시점확인이 있고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