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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62.5.24 법률 제10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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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한국은행은 제86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에 판매, 배급할 농산물 기타 생산물의 구매를 위하여 정부대행기관에 여신할 수 있다.
전항의 여신은 당해 생산물이 판매 또는 배급되는 즉시로 상환되어야 하며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