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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