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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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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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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조의2(피해자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해자가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2. 신청인이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 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 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 는 증인으로 신문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87·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