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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