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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청문)
재정경제원장관이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영업의 인가·허가등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8]
재정경제원장관이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영업의 인가·허가등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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