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311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04.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①다음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1. 제4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의 정리·분석 및 제공
2.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3.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교환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금융정보분석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업무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업무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건수
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등에 제공한 건수
3.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 정보를 교환한 건수
4.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 [[시행일 20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