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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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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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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
① 신용카드업자는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을 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의 기부 요청이 있거나 신용카드포인트가 유효기한 내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신용카드포인트의 재산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신용카드업자의 부담으로 적립된 금액에 한정한다)을 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③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및 신용카드포인트(이하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이라 한다)를 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에 대하여 기부하기 1개월 전에 선불카드 미사용잔액등의 원권리자에게 기부에 관한 통지를 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통지 및 동의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9] [[시행일 201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