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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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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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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치)
신용카드업자는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전에 행하여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대금의 결제를 위한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