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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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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가맹점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가맹점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가맹점모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제16조의3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등록 당시 제16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③ 등록취소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0] [[시행일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