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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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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신용카드·직불카드의 발급)
① 신용카드업자는 발급신청을 받아야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발급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하는 것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용카드업자는 제1항에 따른 발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는 신용카드 발급신청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본인이 신청할 것
2. 신용카드 한도액이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신용한도 산정(算定) 기준(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에 따른 개인신용한도를 넘지 아니할 것
가.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나. 타인에 대한 지급 보증(保證)에 관한 사항
다.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사항
라. 신청인이 신용카드 발급 당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액(信用供與額)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신용한도 산정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1.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2.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
3. 그 밖에 신용카드 발급에 중요한 요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④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2. 인터넷을 통한 모집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⑤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 그 약관(約款)과 함께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의 권익(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청자에게 서면(書面)으로 내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동의하면 팩스나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보낼 수 있다. [개정 2012.6.1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일 2012.9.2]]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