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허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官報)에 공고(公告)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한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한 경우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