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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제17353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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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수신한 전자문서는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신자가 작성자와 합의된 확인절차를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동일한 전자문서가 반복되어 송신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