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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제17353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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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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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1.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
2.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개정 2012.6.1] [[시행일 20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