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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제17353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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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비밀 유지)
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2.6.1] [[시행일 20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