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제17353호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조정비용 등)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1] [[시행일 20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