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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제17353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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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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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자료 요청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1] [[시행일 20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