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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제17353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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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6(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
①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보관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②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전자화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전자화대상문서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6.9]
1. 전자화대상문서가 구겨지거나 노후화되어 전자화문서의 가독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2.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6.1] [[시행일 20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