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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제17353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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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3(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0.6.9] [[시행일 2020.12.10]]
1. 제31조의18제4항에 따른 업무준칙을 위반한 경우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업무수행의 방법 또는 절차가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2.6.1] [[시행일 20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