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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제17353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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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19(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18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1조의18제2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