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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제17353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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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6.1] [[시행일 20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