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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제17353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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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국제화)
① 정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정보·기술·인력의 교류, 공동조사·연구 및 기술협력, 국제표준화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제기구에서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련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응하고, 전자거래사업자 및 전자문서 관련 사업자의 국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 [[시행일 20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