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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제17353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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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공공부문의 전자거래 추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의 조달이나 기관의 사업을 전자거래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 [[시행일 20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