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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제17353호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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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
① 정부는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작성·송신·수신·보관에 필요한 요건·방법·절차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삭제 [2017.10.24] [[시행일 2018.4.25]]
④ 삭제 [2017.10.24] [[시행일 2018.4.25]]
⑤ 삭제 [2017.10.24] [[시행일 2018.4.25]]
⑥ 삭제 [2017.10.24] [[시행일 2018.4.25]]
[전문개정 2012.6.1] [[시행일 20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