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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제17353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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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전자문서·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제19조에 따른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전자문서·전자거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전자거래촉진계획의 기본 방향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규범에 관한 사항
3. 전자결제제도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당사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8.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환경조성 및 수요창출에 관한 사항
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반조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전자문서·전자거래촉진계획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관별 부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을 수립·집행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전자거래촉진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3.23 제11688호(국가정보화 기본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2.6.1] [[시행일 20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