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9325호 일부개정 200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허가와 등록의 신청 등)
제28조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③금융위원회는 제28조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