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①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부칙 [2006.4.28 제792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근매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발행된 접근매체 및 전자지급수단은 이 법에 따라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허가 및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전자화폐를 발행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 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전자채권관리기관의 업무를 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信用카드 또는 直拂카드”를 “신용카드”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중 “信用카드등”을 “신용카드”로 한다. 제19조제3항중 “信用카드會員등”을 “신용카드회원”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3호 및 제5호중 “신용카드등”을 각각 “신용카드”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제2호중 “제21조·제22조”를 “제21조”로 한다. 제70조제2항제4호·제5호중 “신용카드등”을 각각 “신용카드”로 한다. 제70조제3항제3호중 “信用카드會員등”을 “신용카드회원”으로 한다.
부칙 [2007.4.27 제8387호(통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나목 중 “「통계법」 제17조제1항”을 “「통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 내지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융감독위원회"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금융감독원(「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을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를 "금융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을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제3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로 한다. 제9조제4항, 제21조제2항·제3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4호,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2항·제3항,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5항·제6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3조제1항·제2항·제4항, 제44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항·제3항·제4항, 제48조 및 제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38>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2008.12.31 제932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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