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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문서를 작성한 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서 당해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한다.
3. "전자서명생성키"라 함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4. "전자서명검증키"라 함은 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5. "전자서명키"라 함은 전자서명생성키와 이에 합치하는 전자서명검증키를 말한다.
6. "인증"이라 함은 전자서명검증키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전자서명생성키에 합치한다는 사실을 확인·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검증키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전자서명생성키에 합치한다는 사실등을 확인·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8. "인증업무"라 함은 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등 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9.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아 인증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0. "인증관리체계"라 함은 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등 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
11. "가입자"라 함은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자신의 전자서명검증키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1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3. "비대칭암호화방식"이란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와 암호화된 정보를 복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가 서로 다른 암호화방식을 말한다.
제3조(전자서명의 효력)
①공인인증기관이 제15조의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인증서에 포함된 전자서명검증키에 합치하는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전자서명은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전자서명이 당해 전자문서의 명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제2장 공인인증기관

제4조(공인인증기관의 지정)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
③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④공인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임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가.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나.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라.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마.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당시의 임원이었던 자(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제6조(인증업무준칙)
①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인증업무의 종류
2. 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3. 인증역무의 이용조건 및 이용요금
4. 기타 인증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의 내용이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가입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공인인증기관에게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인증역무의 제공등)
①공인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인증역무 리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공인인증기관 업무수행)
①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율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자서명검증키를 인증받아야 한다.<개정 2001.1.16>
②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전자서명검증키에 합치하는 전자서명생성키를 이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업무의 양수등)
①공인인증기관은 다른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를 양수하거나 다른 공인인증기관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를 양수한 공인인증기관 또는 합병한 경우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종전의 공인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0조(인증업무의 휴지·폐지등)
①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인증서와 인증서의 효력정지 및 폐지에 관한 기록(이하 "가입자인증서등"이라 한다)을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보호진흥원에 대하여 당해 공인인증기관의 가입자인증서등을 인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01.1.16>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 및 가입자인증서등의 인계·인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시정명령)
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이 부적합하여 전자서명의 안전과 신뢰성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사항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임원이 제5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인증업무준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가입자 또는 인증역무 리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경우
6.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의 양수나 공인인증기관 합병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업무폐지시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이 취소된 공인인증기관이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 또는 회복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서를 폐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입자의 개인정보 열람 또는 오류 정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경우
2. 인증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인증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월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휴지한 경우
4.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준칙 변경명령에 위반한 경우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인증서등을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0조제4항의 규정은 지정이 취소된 공인인증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인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징금의 부과)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가입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4조(검사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인증기관의 사무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인증관리체계·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내야 한다.

제3장 인증서

제15조(인증서의 발급등)
①공인인증기관은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입자의 이름
2. 가입자의 전자서명검증키
3. 가입자와 공인인증기관이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
4. 인증서의 일련번호
5. 인증서의 유효기간
6. 공인인증기관의 명칭
7. 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 가입자가 제3자를 위한 대리권등을 갖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③공인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전자서명검증키에 합치하는 전자서명생성키를 이용하여 당해인증서에 전자서명하여야 한다.
④공인인증기관은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서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공인인증기관은 인증서의 이용범위 및 용도, 이용된 기술의 안전과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인증서의 유효기간을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16조(인증서의 효력)
①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효력이 소멸된다.<개정 2001.1.16>
1.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간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5.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진흥원이 공인인증기관에게 발급한 인증서가 폐지된 경우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였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가 정지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한 때에는 보호진흥원으로 하여금 인증관리체계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1.1.16>
제17조(인증서의 효력정지등)
①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정지된 인증서의 효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서 효력회복의 신청은 인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6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회복한 경우에는 인증관리체계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인증서의 폐지)
①공인인증기관은 인증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인증서를 폐지하여야 한다.
1. 가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인증서의 폐지를 신청한 경우
2. 가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3. 가입자의 사망·실종선고 또는 해산 사실을 인지한 경우
4.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류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②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인증관리체계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인증업무의 안전 및 신뢰성 확보

제19조(인증관리체계의 운영)
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발급한 인증서가 유효한지의 여부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관리체계를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전자문서의 시점확인)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인증서를 이용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당해공인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전자서명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21조(전자서명생성키의 관리)
①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공인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외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키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전자서명생성키를 보관하는 경우에도 당해가입자의 승낙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이용하는 전자서명생성키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전자서명생성키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류출된 때에는 보호진흥원에 지체없이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1.1.16>
④보호진흥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인인증기관에게 발급한 인증서를 폐지하고 인증관리체계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지된 인증서는 폐지된 때부터 그 효력이 소멸된다.<개정 2001.1.16>
⑤보호진흥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기관이 인증업무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한 때에는 당해공인인증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1.1.16>
제22조(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
①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의 인증서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인증서등을 당해인증서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10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전자서명생성키의 보호등)
①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키를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개인정보의 보호)
①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며,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인인증기관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인증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거나 당해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인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
①보호진흥원은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인인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검증키에 대한 인증, 전자서명인증기술의 개발 및 보급 기타 전자서명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1.1.16>
②제3조, 제6조, 제7조, 제15조 내지 제19조, 제22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검증키에 대한 인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은 "보호진흥원"으로 "가입자"는 "공인인증기관"으로 본다.<개정 2001.1.16>
제26조(배상책임)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인증서를 신뢰한 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이나 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

제5장 보칙

제27조(상호인정)
①정부는 전자서명의 상호인정을 위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인증기관 또는 외국의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 또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와 동일한 법적 지위 또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그 협정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정부와 전자서명의 상호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료금 부과)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인증역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수수료 등 필요한 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9조(청문)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3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입자의 신청없이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키를 보관하거나 전자서명생성키의 보관을 신청한 가입자의 승낙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류출한 자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전자서명생성키를 도용 또는 누설한 자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로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자
제3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2항(제25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입자인증서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인증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류출한 자
3.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자
제33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또는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25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업무준칙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25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가입자 또는 인증역무 리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휴지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폐지 사실을 가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10조제3항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공인인증기관에게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9.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입자의 개인정보 열람을 거부하거나 개인정보의 오류 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5792호,1999.2.5>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율) <제6360호,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자서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로부터"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율 제52조의 규정에 의한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으로부터"로 한다.
제10조제4항 및 제21조제3항중 "보호센터"를 각각 "보호진흥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중 "보호센터가"를 "보호진흥원이"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보호센터로"를 "보호진흥원으로"로 한다.
제21조제4항 및 제21조제5항중 "보호센터는"을 각각 "보호진흥원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보호센터는"을 "보호진흥원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호센터"로"를 ""보호진흥원"으로"로 한다.
⑤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