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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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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책임관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대상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31] [[시행일 2010.7.1]]
1. 통계작성기관 및 소속 기관의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3.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책임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