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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5(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통계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3.19]]
① 통계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시행일 2013.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