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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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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통계작성지정기관은 제외한다)이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 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통계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처분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위반행위의 시정 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통계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주의 또는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