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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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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사법기관 등의 자료 제공)
①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공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통계청장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망원인통계에 관련된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④ 통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인구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이하 "인구동태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시행일 2017.6.28]]
1.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2. 다른 법률에 따라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신고를 하면서 신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⑤ 제1항에 따라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및 제4항에 따른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7] [[시행일 2017.6.28]]
[본조신설 201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