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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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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통계작성의 요청)
① 새로운 통계를 이용하려는 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새로운 통계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1. 새로운 통계를 이용하려는 20명 이상의 공동 요청이 있을 것
2. 이미 승인을 받은 다른 통계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할 것
3.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것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새로운 통계의 사용목적·내용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새로운 통계 작성의 요청 절차 및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