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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통계작성의 권고)
①통계청장은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등에 이를 권고할 수 있다.
②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등에 대하여는 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통계청장은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등에 이를 권고할 수 있다.
②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등에 대하여는 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