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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법률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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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요구 등)
①통계청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수시통계품질진단 또는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의 반영 또는 유사하거나 중복된 통계의 조정 등 통계의 신뢰성 및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작성의 중지·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