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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정 1995.1.5 법률 제4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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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 및 그 부대시설로서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한다.
2. "1종시설물"이라 함은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건축물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있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2종시설물"이라 함은 1종시설물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관리주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시설물의 관이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등에 의하여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이를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이를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한다.
5. "공공관리주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다.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민간관리주체"라 함은 공공관리주체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확보등을 위하여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물이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유지관리"라 함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10. "유지관리업"이라 함은 관리주체로부터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11.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함은 건설업법·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