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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2012.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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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조제15호의 전자화폐가 아닌 것에는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 중에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