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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법률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2012.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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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전자지급수단의 발행과 이용한도)
금융위원회는 전자지급수단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한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1.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
2. 전자자금이체의 이용한도
3.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