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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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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3(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선출 등)
①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제64조의3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은 금융, 회계, 감독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금고감독위원장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금고감독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⑤ 금고감독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보궐 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12.26 종전의 제79조의3은 제79조의5로 이동] [[시행일 2019.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