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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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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6.27]]
1. 임원에 대해서는 개선,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2.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또는 주의
② 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금고 또는 중앙회가 임직원의 개선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6.27]]
③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임시임원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또는 중앙회가 그 등기를 게을리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금고 또는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시행일 2018.6.27]]
[본조신설 2016.1.6] [[시행일 2016.7.7]]
[본조제목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