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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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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72조의3(준비금의 용도 등)
① 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 해산등기를 마친 금고가 예탁금·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예탁금·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의 변제 또는 해산등기를 마친 중앙회가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변제
2. 금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재무구조의 개선이나 금고의 예탁금·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의 환급이 필요한 금고에 대한 자금의 대출 또는 지원
3. 제38조제2항에 따른 금고 간 합병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또는 지원
4. 제80조의2에 따른 계약이전을 위한 자금지원
5. 그 밖에 준비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변제의 범위 및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6] [[시행일 201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