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새마을금고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2조의2(준비금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① 중앙회는 준비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준비금 적립액의 목표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규모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준비금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고의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목표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중앙회 또는 금고의 경영여건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목표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준비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준비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 또는 금고가 내는 출연금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6] [[시행일 20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