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새마을금고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2조(준비금의 조성 등)
① 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7.27, 2011.3.8] [[시행일 2011.9.9]]
1. 금고 및 중앙회가 납입하는 출연금
2. 타회계(他會計)에서 넘어온 전입금 및 차입금
3. 준비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4. 국가로부터의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 각 호의 자금 조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고 및 중앙회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납입한 출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7.7.27, 2011.3.8] [[시행일 2011.9.9]]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금고별로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6] [[시행일 20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