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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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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등)
①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우선출자자명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회원, 우선출자자 또는 중앙회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우선출자자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중앙회에서 정한 비용을 내고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8] [[시행일 20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