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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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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사업)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개정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1.3.8, 2015.7.20]
1. 금고의 사업 및 경영의 지도
2. 교육·훈련·계몽 및 조사연구와 보급·홍보
3. 금고의 감독과 검사
4. 금고 사업에 대한 지원
5. 신용사업
가. 금고로부터의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여유자금의 수납
나.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자금의 대출
다.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내국환(內國換)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라.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保護預受)
마.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바. 지급보증과 어음할인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매출
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카드업
6.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7.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 금고의 회계방법이나 그 밖에 장부·서류의 통일 및 조정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1.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지역개발 협력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12.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신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1.3.8] [[시행일 2011.9.9]]
③ 중앙회는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제1항제2호·제4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1.3.8] [[시행일 2011.9.9]]
④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3항, 제28조의2,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과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3.8, 2017.12.26] [[시행일 2018.6.27]]
⑤ 중앙회는 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금고로부터 수납받아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금고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할 수 있다. [신설 2011.3.8] [[시행일 2011.9.9]]
⑥ 중앙회가 제5항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3.8] [[시행일 2011.9.9]]